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택배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 조종간에 무리하게 힘을 준 과실로 쌓여있던 파렛트 중 1개를 튀어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튀어나간 파렛트는 D택배 담장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담장이 밖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5세), F(49세)가 무너진 담장에 맞아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