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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50274
급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 1.경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31.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2010. 6.부터 보수의 50% 수령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었던 보수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② 적어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84,168,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① 원고는 보수의 50% 수령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하였다. ② 설령 원고가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0. 10.경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 회사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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