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26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12.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6. 6. 19. 발기인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시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2. 1.부터 2017. 9. 9. 사망할 때까지 소외 D와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다

(다만 C의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2018. 4. 12. 말소되었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 협의분할에 의해 망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2015. 12. 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C이 의장으로 자신에게 2015. 12. 1.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피고의 재적 이사 2명(C, D)과 감사 1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 7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27,811,280원을 차용하였고, C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던 2015. 12. 1.부터 2017. 8. 31.까지의 보수 총 122,500,140원(= 5,833,340원 x 21개월)과 퇴직금 52,844,430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80,655,710원 원고는 당초 차용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80,655,710원을 청구하다가 2019. 4. 2.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미지급 보수 122,500,140원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취지의 80,655,710원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차용금, 퇴직금, 미지급 보수의 일부금으로 본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2015. 12. 1. 사실상 퇴직하고 사망할 때까지 무보수 명예이사로 남아 있었을 뿐이고, 피고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회사 내규 어디에도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