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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101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 해당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그 소유 동호수는 별지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동호수’란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그 동호수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에 소재하는 I 토지 일대 24,519㎡ 지상에 J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3. 27.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내지 8, 갑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에 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환경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보 또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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