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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재가단500
추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들은 원고(재심원고)에게 각 18,244,000원 및 이에...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2420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인 B의 거짓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1089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15. 9. 17.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24205호 추심금 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은 증인신문 당시 "임대인 F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원상복구부터 해 놓으라고 했다.

2013. 5.경에도 임대료는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고, 내가 등기로 F에게 전세금반환청구 서류를 보냈는데, F은 ‘일단 원상복구를 해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도 돈이 없어 원상복구는 안 되었다.

따라서 이미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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