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 C에게 9,800,000원을 변동금리(기준금리 1.7%)의 이자율, 대출 만료일 2016. 10. 31.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위 대출 만료일은 그 후 2018. 10. 31.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4,108,000원, 임대차(갱신)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2014. 10. 8. 이 사건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14,10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10. 16.까지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9. 1. 1. 현재 그 대출채무 원리금은 9,434,5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