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 C에게 9,800,000원을 변동금리(기준금리 1.7%)의 이자율, 대출 만료일 2016. 10. 31.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위 대출 만료일은 그 후 2018. 10. 31.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4,108,000원, 임대차(갱신)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2014. 10. 8. 이 사건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14,10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10. 16.까지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9. 1. 1. 현재 그 대출채무 원리금은 9,434,5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