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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8가단124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8. D에게 부산시 동래구 E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2. 12.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1.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이 법원 2016카단487 채권가압류), 2017. 9. 7. 이 법원 2016차182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이 법원 2017타채7488호), 위 결정은 2017. 9.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중 일부로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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