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섬유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2.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연청로 1359-20 지상 판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은 6,000,000원, 계약기간은 2015. 8.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14.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 제4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수용하는 선으로 한다
[임차인의 임의 원상복구 불가] -
예. 공장 판넬수리 시 전문업체를 통한 수리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①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6,314,900원 및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일(2015. 8. 18.)까지 3일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660,000원의 명목으로 합계6,974,9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226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