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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단1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0: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추 농장 앞 노상에서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인 피해자 C( 남, 30세) 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혀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총 길이: 약 160cm) 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통원 확인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원 확인서,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사건 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8 장,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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