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3cm )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형태가 그 이전 범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