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재래시장 내 I가 운영하는 그릇가게에서, 위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송파구 문정동, 서초구 세곡동, 내곡동 등지에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 주택 부지의 비닐하우스를 15일, 1개월, 4개월 주기로 단기 매매를 하면 투자수익금이 발생한다, 남편 아래에서 일을 하는 J이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사고파는 일을 한다, 그러니 비닐하우스 일을 하는 J 명의 통장이나 소개를 시켜 준 I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투자 수익금 7%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18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경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2,22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3억 원 이상의 사채를 빌려준 것이 있다, 배를 타는 사람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