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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중개보조원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서울 강서구 H 등 약 105평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앞으로 SH공사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SH공사로부터 철거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비닐하우스는 그 토지주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부터 2008. 4. 2.경까지 사이에 위 E, F을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에스에이치 공사에서의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회신,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각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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