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민 주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D는 위 위원회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층 101호 D가 운영하는 F에서, D는 피해자 G에게 “서초구 H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SH공사에서 재개발을 하는 특별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SH공사에서 공고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분양 내지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고, 피고인과 D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2,0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같은 해 월일불상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총 5,100만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이에 G이 D에게 2008. 8. 5. 2,0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2008. 10. 21. 22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2008. 8. 20. 1,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을, 2008. 10. 8. 피고인의 조카인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D가 G을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자신의 조카인 J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