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병 원의 병원장으로 환자와 직원 등의 식사제공을 H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서류상으로만 등재하여 위 병원 소속의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인 것처럼 속여 식대 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 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병원에서 위 회사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위 병원 소속의 상근 영양사와 조리 사들인 것처럼 서류 상 등재한 후 위 자료를 기초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산금 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식대 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 공단으로부터 3,021,160원을, 피해자 환자들 로부터 3,019,5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피해 공단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259,750원을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 식단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요청 의뢰서, G 병원 식대지급 거래 내역 조회 사본 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편취한 가산금 상당액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발각 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