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5나57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부터 광주 서구 C에서 D병원(변경 전 상호 : E병원,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1식 4찬의 ‘일반식’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영양사 가산료(상근 영양사 1인 근무시 550원), 조리사 가산료(상근 조리사 1인 근무시 500원), 직영 가산료(1식 620원)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수령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식 이상에 대하여 환자의 신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2. 8. 31.까지 선택식에 관한 설문조사, 식단준비 등 구내식당을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수로 월 2,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에 관한 관리 업무를 맡았다. 라.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 중 일부가 사직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의 신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면접을 보고 원고는 면접을 통과한 영양사 및 조리사와 주당 36시간의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환자들에게 선택식을 제공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앞서 본 영양사 가산료, 조리사 가산료 및 직영 가산료에 더하여 선택식 가산료(1식 620원)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위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6. 4. 원고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입원환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