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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42115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1. 1.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E, F 소유의 화성시 G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9,81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8,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0억 8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 및 토지거래허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1. 5.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될 경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6. 6. 22.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피고 C은 2010. 4. 30.부터 2013. 4.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2013. 4. 30.부터 2015. 1. 7.까지는 사내이사였고, 피고 D은 2008. 4. 14.부터 2010. 4. 30.까지, 2015. 1. 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1. 5.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6. 22. 이 사건 토지가 피고 D에게 매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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