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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03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1. 30.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4m 정도 성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7. 2. 1.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액 및 이 사건 토지의 성토비용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성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성토비용을 반환할 수는 없다.

판단

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의 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계약금 1,5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상당액 및 토지성토비용 1억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그 중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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