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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834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B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위하여 천안시 병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을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B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B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원고를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인 2016. 4. 27. 원고에게 위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기탁금 300만 원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원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1. 25.자 2016헌마541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탁금에 대한 국고 귀속의 근거된 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원고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상,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소급하여 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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