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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8구합68620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C선거에서 D정당의 E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위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기탁금을 공직선거법 제57조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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