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은 같은 산악회 및 계모임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비트 코 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 본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