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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 간에 골목길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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