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 간에 골목길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