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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할부금융대출금과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53-1 소재 기아자동차㈜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금 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나머지 차량 대금인 1,960만 원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융통 의도로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신청서

1. 수사협조(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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