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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316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국통신망을 보유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와 2007. 9. 28. B 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9. C로 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3. 2. 12. 위 번호에 대한 기기를 변경하였고, 이후 2013. 3. 11. 위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 2013. 3. 12.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12. 온라인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 발급일자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친 후 원고와 D 번호에 대한 신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3. 11. 위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 2013. 3. 12. 해지되었다

(이하 위 C 번호 및 D 번호 휴대전화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휴대전화’이라 하고, 차례로 ‘제1, 2 휴대전화’이라 하며, 위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제1 휴대전화에 관한 미납 요금은 345,430원인데, 그 중 2013년 2월분 소액 결제 요금은 40,000원이다. 라.

피고의 제2 휴대전화에 관한 미납 요금은 742,180원인데, 그 중 2013년 2월분 소액 결제 요금은 292,664원이고, 2013년 3월분 소액 결제 요금은 299,78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3. 초순경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성명불상의 30대 남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고를 속여 피고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유선전화기, 티브이, 인터넷 등에 가입하여 그 이용요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6, 7,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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