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3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6. 17: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99,000원 상당의 D 게임머니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이어서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퀵서비스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은 내가 갚을 테니 휴대폰을 한대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