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384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40853호 사용료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목포시 C에서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PC방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용계약 ◎ 서비스 신청사항 희망 속도 200M 가입상품 E(10M) 단말장비(임대) *3년약정 기준임대가 F(50,000원/월) 단말약정 3년(좌측 임대가 적용) 이전 사업자 없음 이전 서비스명 없음 희망 IP수 128개 정기계약 3년(15%) 설치비 100,000원/월 ◎서비스 희망일 2014. 12. 1. 지원사이트 : G (약관 전문 확인 가능)

1. 정기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시 H 약관 제43조(이용요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기계약 할인반환금’과 정기계약을 조건으로 부여된 ‘추가혜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추가혜택 : 무료사용개월, 단말장비임대료 할인, 추가이용요금 할인혜택 등 * 정기계약 할인반환금 계산식 = (이용약관상 할인전 월사용료×사용개월)×(계약기간적용률-사용기간적용률), 임대장비할인 반환금(정기계약 할인반환금과 동일산식 적용) 본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약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피고 H 서비스 이용약관 제42조(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정기계약할인액 반환금 : 정기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이용기간 중 추가 할인된 요금만큼 반환해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요금은 별표 제2호(서비스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 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