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1. 10. 19.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47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0. 2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시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누수로 인해 벽체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시공상의 하자가 있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3. 8. 8.부터 2013. 9. 21.까지 위 하자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 2013. 8. 6.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였던 원고는 위 공사가 진행된 45일간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 그 기간동안 1일 300,000원씩 총 13,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중 10,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