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B은 2011. 10. 19.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47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원고는 2012. 10. 2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는 누수로 인해 벽체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시공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3. 8. 8.부터 2013. 9. 21.까지 위 하자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 2013. 8. 6.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였던 원고는 위 공사가 진행된 45일간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 그 기간 동안 숙박비로 1일 300,000원씩 총 13,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입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 및 시공자인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보수와 함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13,500,000원과 위자료 6,500,000원을 합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거나 그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 내지 그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