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정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16:10경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소재 길안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효성마스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량 발견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