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 등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E(한자 : F, 이하 ‘토지대장에 기재된 E’이라 한다
)이 1913. 12. 12. 또는 1915. 2. 9.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미등기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 등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E이 1919. 2. 17.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경북 예천군 G’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제적등본 등 1) 원고들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들은 H(한자 : F, 이하 ‘제적등본에 기재된 H’이라 한다
)이라는 자의 증손자 등 후손들이다. 2) 그런데 위 제적등본에는 H의 주소가 ‘I’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등기 신청 및 피고의 거절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적등본 등에 원고들의 선대로 기재되어 있는 H의 주소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나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E의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토지대장에 기재된 E과 제적등본에 기재된 H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등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제적등본에 기재된 H 재산의 상속 현황 원고들은 제적등본에 기재된 H의 증손자 등 후손들인바, 여러 차례 상속절차를 거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