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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7 2016가단2460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은 56/315 지분, 원고 B은 11/315 지분, 원고 C, J, E, G, H, I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14. 3. 31. K리 L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14. 3. 31. K L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망 M의 제적등본에는 그 부친이 ‘N’로 기재되어 있고, 출생지가 ‘충주시 O’으로 되어 있으며, M은 1935. 8. 23. N의 사망으로 호주상속 하였고, 1977. 11.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P,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고(다만, 원고 A은 호주상속, 원고 B은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딸, 원고 F은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이다), 이후 P이 2014. 3.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Q에게 부과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충주시 R동은 1914. 4. 1.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시 충주군 S면의 K리, T리, U리 일부를 병합하여 V리로 하고 충주군 읍변경에 편입되었다가 1956. 7. 8.경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하면서 충주시 R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나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이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그 소유자로 기재된 L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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