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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909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청양군 M 임야 23,8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1, 39 내지 4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인 O,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의 남편 P, 피고 J의 남편 Q, 피고 K의 남편 R, 피고 L, S, T(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동창모임이라고만 한다)은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로서 1986.경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이후 여건이 허락하면 같이 이웃하여 살기로 의견을 모으고, 1986. 6. 20. 경 충남 청양군 M 임야 23,802㎡ 및 N 임야 80,331㎡(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두 토지를 구분할 때에는 그 지번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M 토지, 이 사건 N 토지로 칭하기로 한다)를 각 1/14의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였는데 다만 O, P, T은 사정에 의하여 각 처인 원고 A, 원고 G, U 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S의 지분을 원고 F이 2013. 12. 16. 각 매수하였고, 원고 B이 2014. 1. 24.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U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F, 원고 B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은 각 2/14가 되었다.

다. 고등학교 동창사이인 원고들 및 피고들(원고 A, 원고 G, 피고 J, 피고 K의 각자의 남편들이 고등학교 동창사이인바 특별히 부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원고들 및 피고들로 지칭한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주택을 짓는 등 특별한 행위를 한 바는 없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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