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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8 2017가단22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충남 청양군 E 임야 9,374㎡ 중 별지 도면 표시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청양군 E 임야 9,3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 B이 1/2 지분, 피고 C, D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9. 13.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G 임야 1,56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0.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9.경 원고 토지에 원고의 친부 H의 분묘를 조성하였는데, 위 분묘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 31, 32, 33, 34, 3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의 각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도 원고 토지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토지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바, 원고는 1995. 9.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자기 소유로 알고 이에 친부 H의 분묘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10.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0. 2.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08. 10.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분할 전 충남 청양군 I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이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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