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86. 9. 15. 여주시 E 임야 41,455㎡ 중 약 9,000평을 대금 3,600만 원(평당 4,000원)에 원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위 E 임야 41,455㎡는 1986. 10. 29. E 임야 33,059㎡, 이 사건 임야인 D 임야 414㎡ 및 F 임야 7982㎡로 분할되었고, 1989. 1. 7. 위 E 임야 33,059㎡는 E 임야 5,613㎡, G 임야 22,157㎡, H 임야 5,28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1. 29. 분할된 위 E 임야 33,059㎡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98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6. 25. 피고의 자녀들인 I,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 등에 의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후 1986. 10.경 분할 전 E 임야 41,455㎡ 중 9,000평에 위 토지 중 1,000평 및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4,000만 원에 원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1986. 10. 30. 잔금 2,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들에게 “10. 30.자로 이 사건 임야를 잔금 입금과 동시에 매도함에 있어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 1기를 1987. 4. 15.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지금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피고가 추가로 설치한 분묘까지 포함하여 분묘 2기를 철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