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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250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웹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D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전기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16. 2. 10. 경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중고 나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청소 기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른바 대포 계좌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G)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5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중고 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웹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H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I 식사권’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16. 6. 16. 경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중고 나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I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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