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12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키보드, 그래픽카드, 티켓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거나 혹은 위와 같은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경상 북도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키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11,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359』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