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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81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의 존재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6. 12. 8.까지 피고에게 합계 31,029,020원 상당의 케이크 및 빵 등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6. 12. 10,343,020원, 같은 달 30. 10,343,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충당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7. 6. 30. 기준으로 원금이 10,675,342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6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원피고는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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