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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3 2017가단74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64,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게 각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4. 15. 및 같은 달 30.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2009. 1. 29. 원고에게 변제일 2009. 5. 29.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5.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차용금반환채무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9.부터 2017. 1. 25.까지 62,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변제금 62,500,00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충당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7. 1. 25. 기준으로 원금이 96,464,293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96,464,2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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