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3,974분의 2,229지분에 관하여 2015. 6. 25. 조합해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8.경 C, D, E, F, G, H(G과 H은 형식적인 조합원임)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 F는 이사로, C는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원고와 C, D, E, F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각자 1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되, 원고는 돼지 사육에 필요한 축사 부지를 구입하여 현물로 출자하고, C는 현금 2억 원을, D은 돼지 800마리, E은 돼지 1,000마리, F는 돼지 700마리씩을 각 현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조합원 현물출자 내역 출자수량 (단위 마리) 출자금액 원고 생돈 흙돼지 부동산 3,500 두당 4만원, 1억 4,000만 원 부동산 평가액 1억 1,000만 원 C 현금 2억 원 D 생돈 흙돼지 800 3억 2,000만 원 E 〃 1,000 4억 원 F 〃 700 2억 8,000만 원 H 상황버섯 3톤, 종균목 25,000톤 하우스 5동 및 시설 G 현금 5,000만 원
다. 이에 원고는 2006. 7. 22.경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창립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위 부동산의 평가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을 107,5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9.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6. 1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는 2006. 10. 10. 원고의 돈으로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2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6.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D, E, F는 자신의 출자분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 11. 24.경 원고로부터 C는 3,180만 원을, D, E은 각 1,060만 원을, F는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2. 28.,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C, D, E, F는 2007. 11. 22. 임시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