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2. 경부터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가 양주시 F 등 14 필지에서 건축하는 펜 션 6동의 시공을 담당하던 중,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9. 6.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봄 경 위 펜 션 6개 동의 옥상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철근 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가설 건축물인 바베큐 장( 면적 합계 652㎡) 을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양주시 F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불법행위 조사서
1. 사용 승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4. 4.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펜 션 C 동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곳 지하층에 화장실 2 곳 (25 ㎡) 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