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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발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379의2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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