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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둔촌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경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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