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경 부가가치세 13,467,960원을 체납한 이래 2018. 8. 23.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252,021,1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 대하여 2017. 5. 1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8. 5. 1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두 차례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6.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1. 1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빌딩, 공동주택관리 및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0년 13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다.
국세청이 원고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내역도 2017. 5. 31.자 279,920원 이외에는 없다.
3) 원고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43,544,000원, 2017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42,693,590원이다. 4) 원고는 국세 체납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3년 동안 일본 6회, 타이 2회, 홍콩 1회, 스위스 1회, 네덜란드 1회 등 총 11회 출국하였고, 1회 체류기간은 3일에서 9일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