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연장처분 기간: 2018. 11. 30.부터 2019. 5. 29...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8. 1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89,559,000원의 양도소득세(2007년, 2012년,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3건이다)를 체납하고 있고, 2018. 12. 7. 기준으로 합계 593,483,04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양도소득세 2008. 8. 31. 402,722,000원 235,127,000원 167,595,000원 양도소득세 2016. 4. 30. 33,413,000원 24,247,000원 9,166,000원 양도소득세 2018. 3. 15. 153,423,000원 139,223,000원 14,200,000원 계 589,559,000원 398,597,000원 190,962,000원
나.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2018. 10. 3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11. 2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4조의4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이 규정한 각종 고려요소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B이 소유하던 부동산이었고,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받았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