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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046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7. 11.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 3,549,161,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경 ‘2016. 1. 11.부터 2016. 7.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6. 7. 7.경 ’2016. 7. 11.부터 2017. 1. 10.까지‘, 2017. 1. 5.경 ’2017. 1. 11.부터 2017. 7. 10.까지‘, 2017. 7. 5.경 ’2017. 7. 11.부터 2018. 1.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세 차례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7.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해외로 도피할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들 모두 국내에 있으며, 원고가 출국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상 필요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어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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