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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D의 토지 주이고, 피고인 B 와는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들 로, 피고인 A 와 위 D 주택 조합은 모델하우스 부지와 관련하여 분쟁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0. 12:00 경 의정부시 D 입구 앞에서 불법점유 채 증을 위해 모델하우스 내로 강제 진입을 시도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4 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31 세) 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2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어깨로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하악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2 차례에 걸쳐 잡아 당기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F)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땅에서 위법한 분양행위가 이루어져 분양행위금지가 처분결정( 의정 부지방법원 2017 카 합 5179) 을 붙이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용역들과 실랑이가 있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가처분사건은 이 사건 당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가처분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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