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이 커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된 것도 거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던 휴대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 휴대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3 행의 “ 재직자 추 전으로” 는 “ 재직 자 추천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