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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이외에 추가 적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증 제 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고 있는데,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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