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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7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3: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병신 아, 바보야 ”라고 하며 웃는 것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가로 10.8cm, 새로 22.5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진료 기로 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A 의 손바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양주 병 크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기록 58 면 판결문 참조)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다만, 본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기는 하였지만( 증기기록 9 면 사진 참조),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처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에 그친 점( 증거기록 87 면 수사보고 및 첨부 진료기록 참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증거기록 22 면),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하고 딸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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