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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이 2016. 4. 29. 09:29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1 주일 전부터 넓적다리 통증이 있다” 라는 증상을 호소하여 ‘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진단을 받고 다액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 ’에 가입하면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지의 “ 아니오” 답 변란에 체크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남편 B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6. 4.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 화장실에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다 쳤다.

” 라는 증상을 호소하여 ‘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 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10.까지 치료를 받자, 같은 해

7. 7. 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위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진료 기록부 등, 증거기록 제 255 면)

1. 수사보고( 보험 금 청구 서류 및 지급 서류 관련, 증거기록 제 303 면부터 제 367 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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