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 1)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하이자산운용‘이라고 한다.
)는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1호’라는 명칭의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였다. 2)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 한다.)는 2007. 10. 11. 아래 표와 같이 ‘현대증권 제2007-576회 사모 주가연계증권’이라는 명칭의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통상 'ELS'라고 약칭한다.)은 지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구별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주가연계증권을 기재하는 경우 ‘ELS’라고 기재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보통주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지주’라고 한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개별종목형 주가연계증권으로서, 만기 2년, 조기상환 기회는 매 6개월마다 총 3회 부여되며, 두 가지 기초자산의 주가변동과 수익률이 연동하도록 구조화하여 약정조기상환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 14%의 수익이 확정되고, 원금손실 위험발생 수준{하방 배리어(barrier)}은 최초기준가의 60%로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분 내용 상품명 현대증권 제2007-576회 사모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삼성전자 보통주(기준가 552,000원) 신한지주 보통주 기준가 64,000원 신한지주가 2009년 초경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한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