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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0가합51302
상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 1)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하이자산운용‘이라고 한다.

)는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1호’라는 명칭의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였다. 2)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 한다.)는 2007. 10. 11. 아래 표와 같이 ‘현대증권 제2007-576회 사모 주가연계증권’이라는 명칭의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통상 'ELS'라고 약칭한다.)은 지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구별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주가연계증권을 기재하는 경우 ‘ELS’라고 기재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보통주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지주’라고 한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개별종목형 주가연계증권으로서, 만기 2년, 조기상환 기회는 매 6개월마다 총 3회 부여되며, 두 가지 기초자산의 주가변동과 수익률이 연동하도록 구조화하여 약정조기상환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 14%의 수익이 확정되고, 원금손실 위험발생 수준{하방 배리어(barrier)}은 최초기준가의 60%로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분 내용 상품명 현대증권 제2007-576회 사모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삼성전자 보통주(기준가 552,000원) 신한지주 보통주 기준가 64,000원 신한지주가 2009년 초경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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